술 취해 잠든 손님 신용카드 '슬쩍'
지난달 23일 새벽 술을 한 차례 마시고 귀가하려고 발걸음을 재촉하던 A(45)씨 앞을 한 20대 남성이 막아섰다. 호객꾼 서모(23)씨였습니다.
"잘해드릴 테니까 한 잔만 더 하고 가시죠.“
이미 꽤 취한 상태라 거절했지만 서씨는 끈질겼습니다. A씨는 강권에 못 이겨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노래빠'라는 주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맥주를 몇 잔 마신 A씨는 밤이 깊어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서씨는 술값이 30만원 나왔으며 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현금도 그만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씨는 "신용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출금해 가져다주겠다. 대신 술값 10%를 할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A씨는 신용카드를 돌려받고서 서씨가 따라준 맥주를 마시고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한동안 주점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이튿날 오후가 돼서야 서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돌려받았던 신용카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혹시나 해서 사용 내역을 보니 주점 근처에서 13차례 370만원이 인출됐습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돈이 뽑힌 현금인출기의 위치를 확인, 인근 CC(폐쇄회로)TV 60여대를 분석해 돈을 뽑은 이를 붙잡았습니다. 호객꾼 서씨였습니다.
조사 결과 서씨는 A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일단 돌려준 신용카드를 A씨 주머니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비밀번호도 파악했기 때문에 손쉽게 돈을 뽑고 신용카드는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피해자는 A씨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B(36)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23차례 690만원을 뽑아 가로챘습니다.
서씨는 경찰에서 "친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술집 현장이 모두 치워져 서씨가 술에 약물을 탔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술집 호객 행위는 불법이므로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