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와 계모의 학대를 받다 사망한 원영군 사건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비속(卑屬) 살인 가중처벌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온라인 청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다음 아고라에는 ‘원영이 살인사건 가중처벌? 법이 없다! 가중처벌법 신설’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을 올린 단체는 ‘아동학대 피해가족 협의회’로, 청원글을 올린 지 불과 하루 만에 목표 인원 1만명의 18%에 해당하는 1853명의 서명을 받았다.
아동학대 피해가족 협의회는 “수많은 원영이가 나올 때 마다 강력처벌해달라고 말한다”라면서 “하지만 어린 원영이를 잔인하게 살해해도 가중처벌할 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가”라고 밝혔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폐륜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물어 가중 처벌을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하지만 원영군 사건과 같은 비속살인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생후 17개월의 아이를 잠버릇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압박붕대로 전신을 감아 질식사시킨 친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지난해 5월에는 생후 2년 6개월의 자녀가 빵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한 친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2013년 9월 만 4세의 아이를 상습 폭행해 사망케한 사건에서 친부는 징역 5년, 계모는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협의회측은 “법이 신음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절름발이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다”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비속살인 가중처벌 조항이 있어 엄벌에 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만 이같은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프고 초라한 짧은 생을 살다간 원영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힘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도 “힘도 없고 연약한 아이들에 관한 범죄는 살인죄를 적용해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법개정을 제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 허무하게 희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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