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도 현금거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변호사 A씨가 계좌 이체로 받은 변호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 등의 소득을 양성화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계좌이체는 현금을 받는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 서초세무서는 A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 1억여 원을 계좌 이체로 받고서도 현금영수증을 떼주지
앞서 1심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현금은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계좌 이체는 현금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