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은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성인 남성은 사랑이었다고 말한다면, 여중생의 손을 들어주는 게 합당할 것 같은데요. 왜 법원은 성인 남성의 손을 들어줬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 질문 1 】
그럼 법원은 여중생과 성인 남성, 이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본 건가요? 쉽게 상상이 되질 않는데요.
【 답변 】
네, 법원은 피해자가 해당 남성에게 자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통화도 한 점, 또 두 사람이 주로 반말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선생님과 학생 사이가 아닌 연인 관계라고 봤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해당 남성에게 선물을 사주고, 사랑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피해자를 새벽에 따로 불러내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은 건 해당 남성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따른다는 걸 알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해당 남성이 "5년 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신과 결혼하자"고 했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남성은 여자친구가 따로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의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 질문 2 】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고요?
【 답변 】
네, 가장 유명한 사건이 40대 연예기획사 사장이 여중생을 간음해 임신까지 시켰는데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모두 여중생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에서는 연인관계였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들인데요.
성폭행 피해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전문상담가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데,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권현정 / 탁틴내일 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
- "(아이들은) 오빠 같고, 삼촌 같고, 그래서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호감인 건데, 나한테 저런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가 놀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문제는 이럴 경우, 적극적인 저항이나 방어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돼 재판조차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 질문 3 】
그런데 만약 이 피해자들이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해당 남성들이 무조건 처벌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 답변 】
네, 현행법상 만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합의 여부나 폭행, 협박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에 제가 소개드린 피해자들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해당 남성들은 무조건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질문 4 】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왜 그런 건가요? 기준이 13세인 이유가 있나요?
【 답변 】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아동들을 법으로 보호해 성인의 성적 착취 대상이 되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 질문 5 】
요즘 일각에선 이 나이를 만 16세 정도로는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 답변 】
사실 만 13세를 넘겼다고 해도 아이들의 판단력이 미숙한 경우가 많고, 또 이런 미숙한 판단력이 성폭행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한 사례처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만 16세 미만까지는 법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실제 미국 대다수의 주와 영국 등에서는 만 16세 미만까지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텍사스나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법처럼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는 미성년 남녀가 성관계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사회부 한민용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