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한·미 합작으로 추진했던 갬코(GAMCO·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고 내부정보를 빼돌린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자문위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모씨(44)와 박모씨(44)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문역할을 맡기 전부터 미국측 사업자인 K2AM 측에 유리한 자문을 내놓다 이른 시기에 자문단에서 배제됐다”며 “장씨에 비해 자문단에 있었던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3D 컨버팅 기술(2차원 영상을 3차원의 입체영상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도입할 목적으로 2011년 미국 회사 K2AM과 합작해 투자법인 갬코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들의 실체와 기술·자금력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670만달러(한화 약 77억원)을 투자했다 사기 논란이 벌어지자 2012년 사업에서 철수했다.
박씨와 장씨는 2011년 4∼5월 K2AM 측으로부터 “광주시 내부정보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5만달러(한화 5억1900여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K2AM측에 이메일을 보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00만달러를 먼저 요구했다. 또 광주시의 회의
1심은 “광주시의 의사결정을 돕는 입장에서 미국측에 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기망 행위가 성공하는 데 일조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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