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이름·얼굴 등 신상 공개
↑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 사진=MBN |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 씨는 함께 살던 선배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무참히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6일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 고려, 조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조 씨의 얼굴 등 신상은 이날 오전 중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
같은 해 6월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사진을 처음으로 직접 찍어 일반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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