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중은행에 낸 사업제안서가 거절되자 은행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중소업체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국내 대형 은행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등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B사 대표 표 모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표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언론사 4곳과 국회의원 사무실 1곳 등에 6차례에 걸쳐 이 은행의 모바일 금융보안 프로그램이 자사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거짓말하고 이 같은 내용이 외부로 퍼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사 홈페이지나 지면 기사가 게재됐고 국회의원실 비판 성명도 나왔다.
검찰 조사 결과 표씨는 해당 은행에 자사 서비스에 대한 사업 제안을 여러 차례 했지만 채택되지 않자 이 은행을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두 프로그램은 사용자 인증 여부, 사용 가능 단말기 종류, 서
표씨가 은행에 제공한 사업제안서에도 이 은행이 자체 개발 기술과 세부적 구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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