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한 법무법인이 "국가정보원이 이중 검색 절차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을 위법하게 제한했다"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국정원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을 두 차례나 검사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이 국정원의 이중 검색 절차가 위법하다며 피의자들을 데리고 나가면
재판부는 또 "국정원의 이러한 검색 절차는 해당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특별히 변호인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