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의 경고문구가 지난 1995년 이후 21년만에 바뀔 전망이다.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 음주, 음주로 인한 질병 위험 문구가 추가되는 것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법 개정 후속조치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표시내용’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경고문구는 ▲ 지나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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