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 상시 청문회법,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갖고 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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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상시 청문회법/사진=MBN |
청와대는 20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시 청문회 개최를 허용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즉기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나 정부 내에선 입법부가 개별 국정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쟁점화할 경우 자칫 정쟁만 격화시키고,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對) 국회로 재편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만 합의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어버이 연합 의혹,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도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시 청문회 개최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제2의 국회법' 파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일단 신중 대응기조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침해 등 위헌소지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로 넘어온 재의안을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상시 청문회 개최법안은 국회 운영사항인 만큼 3권 분립 침해 등 위헌 소지를 고리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명분이 약하고, 거부권 행사시 여소야대 체제 하에서 향후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
다른 참모는 "위헌 문제가 있었던 지난번 국회법과 이번 국회법은 상황이 다르다"며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정해진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