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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이용한 '가짜 환자' 첫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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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119 구급차 이용한 '가짜 환자' 첫 과태료
기사입력 2016-05-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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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6-05-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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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구급차로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지 않은 남성에게 처음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갔지만,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최근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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