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27일)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조성한 비자금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개인 체면을 유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라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시세보다 비싼 값에 다른 회사 주식을 사들여 자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2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