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길가로 밀어붙인 SUV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자전거가 도로에서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자전거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A씨(49)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부천시 소사구 3개 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B씨(31)의 자전거를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는 일반 차량과 같아 맨 가장자리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자전거가 천천히 가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보복운전으로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