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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3년,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던 이들은 2012년부터 정신지체 3급 장애가 있는 여고생 C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양은 A씨의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해 통학한 C양은 말을 걸며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잘 따랐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한 뒤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각각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