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이 제출했던 고소장에 따르면 당일 새벽 강남에 있는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 씨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했단 겁니다. 하지만, 박유천 측 소속사는 "상대 측의 주장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사건이 발생한 지 6일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단 건데요. 왜 스스로 증거 훼손의 상황을 만들었는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한편, 이번 일로 박 씨의 군 복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인 124일 가운데 4분의 1인 30일을 연가와 병가 등 휴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공익근무요원이 쓸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하진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아파서 쉬었는데 유흥업소는 어떻게 갔느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