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내부비리에 '무관용' 적용키로
![]() |
↑ 대우조선해양/사진=MBN |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이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계기로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하는 등 유사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우조선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여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5월 정성립 사장 취임 이후 감사 기능 강화에 나서 종전 19명이었던 감사실 직원을 24명으로 늘렸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증원된 감사실 직원들은 물품구입 부서를 비롯해 거래가 오가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주 대상으로 상시 감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대우조선 측은 덧붙였습니다.
회사 측은 8년간 180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임모(46) 전 차장 사례는 강화된 감사시스템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감사실이 사실 확인을 모두 끝내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유야 어떻든 이전의 비리를 적발해 내지 못한 것은 내부시스템 잘못"이라며 "하지만 정 사장 취임 이후 강화된 감사시스템을 작동해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우조선은 금품수수·횡령·이권개입 및 부정청탁 등 3대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규에 따라 엄정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우조선은 최근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 법을 반영한 윤리규범 실천지침 개정안을 확정, 전 직원에게 회람시키고 철처히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개정된 실천지침에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물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식사 및 편의 제공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거제경찰서는 14일 임 전 차장과 그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문구류 납품업자 백모(34)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임 전 차장의 도피를 도운 내연녀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을 구매하면
또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허위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45회에 걸쳐 9억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