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60대女 살해범…"죽을 죄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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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아파트 살해범/사진=MBN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가 현장검증에 앞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사건 현장인 강남구 모 아파트에서 피의자 김모(37·구속)씨 입회하에 당시 범행을 재연하는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현장검증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다가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와 국방색 바지 차림의 그는 마스크를 쓴 채 빨간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하고픈 말이 있는지를 묻자 이같이 대답했고, 어떤 점이 죄송한지 이어진 질문엔 들릴듯 말 듯 "죽고싶다"고 말하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오전 10시께 김씨는 사건 현장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렸고, 혐의를 인정하는지,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었는지 등 쏟아지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는 말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작게 말했고, 범행을 후회하는지 묻자 역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현장검증은 비공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김씨는 경찰이 준비한 마네킹을 이용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장면을 재연합니다.
전과 17범이자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2차례 10년 복역 후 작년 11월 출소한 전자발찌 부착자인 김씨는 이달 16일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A(60·여)씨를 성폭행하고 돈을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씨를 살해했습니
이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19일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21일 김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다음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