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의원이 이미 구속 상태인 왕주현 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당 홍보비의 국고 보전 청구 과정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직을 맡았던 박 의원은 왕 부총장과 함께 홍보업체인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지휘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 과정에서 왕 부총장과 결탁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업체들이 브랜드호텔에 지급한 돈까지 당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억원을 챙겼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김 의원 역시 당시 TF팀 구성원이자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범 관계에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비례대표가 된 이후에도 당 홍보업무에 간여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브랜드호텔 계좌에 입금된 2억여 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 대가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으로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부총장 등의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24일 각각 박 의원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왕 부총장과 공범 관계 여부에 대해 법리 판단을 해왔다.
6월 임시국회가 지난 6일 마무리돼 현재는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필요 없이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20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현직 의원이 구속되는 것이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준영 의원의 경우 지난 5월 당선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만약 한 명이라도 구속된다면 새정치를 표방하는 당 이미지에는 치명타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의 복심이라 불리는 박선숙 의원이 구속될 경우에는 안 대표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더라도 문제다. 다른 당에서도 아직까지 의원 본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는데 국민의당에서만 3명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때문에 지난 4·13총선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정치 변화의 상징이 된 국민의당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지난달 29일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안철수·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사퇴했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당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그동안 일하는 국회를 위해 7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해 왔으나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방탄 국회’ 오명을 뒤집어쓸 우려 때문에라도 개회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
이날 국민의당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철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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