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인해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며 땅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25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A시의원은 대구 서구 상리동 산 222번지(5148㎡) 부지 가운데 940㎡ 가량을 지난해 말 대구시의회 B의원의 처남과 지인 등에게 팔았다. A의원은 이 땅을 2012년 6월 3.3㎡당 50만원에 매입해 3.3㎡당 80만원에 매각해 2억82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B의원의 지인과 처남 등은 지난해 말과 올 초에도 산 222번지 주변 땅을 3.3㎡당 40~70만원에 집중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 땅은 매입 당시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이처럼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된 데는 20년 가까이 제기됐던 민원을 B의원이 해결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매매가 된 상리동 산 222번지 앞은 1988년부터 도시계획상 도로 개설이 계획돼 있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그동안 도로가 개설되지 못했던 곳이다.
그러다가 지난해 A의원이 B의원에게 “도로가 좀 빨리 개설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B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에 도로개설 예산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B의원의 부탁을 받은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특별 교부금 10억원을 관할 행정기관인 서구청에 내려보냈다. B의원의 처남과 지인 등이 산 222번지 주변 일대 땅을 집중 매입한 시점도 대구시가 도로개설 예산을 확보해 준 뒤였다. 현재 서구청은 도로 개설 예산을 확보하자 폭 6~8M 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 보상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의원들은 도로 개설은 오래 전부터 계획돼 있었고 예산 편성을 위한 압력 행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그 일대 땅은 수년 전부터 공장을 지을려고 하다가 도로개설이 안 돼 일찌감치 팔려고 내놨던 땅”이라며 “땅 투기를 하려고 했으면 KT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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