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어 전국 해수욕장의 파라솔 대여요금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튜브 등 피서용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이는 운영방식이 해수욕장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여름철 주요 피서지 중 하나인 강원 동해안의 경우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는 2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우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규모가 큰 해수욕장은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을 한 일반인이나 자치단체 산하기관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마을 단위 해수욕장은 청년회와 번영회 등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전국 해수욕장의 운영방식 각각 다르고 용품별로 대여료를 각각 따로 받다 보니 파라솔을 비롯한 피서용품 대여를 놓고 피서객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
해수욕장 파라솔과 튜브 등 피서용품 사용료 징수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 법에서 해수욕장 관리청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서객들의 불만에 대해 한 지역정부 관계자는 “피서객들 요구대로 허용해 놓으면 각자가 아무렇게나 마구 파라솔을 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해변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개인이 파라솔을 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이 그나마 상책”이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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