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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빌려준 뒤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백만 원을 가로채 외국으로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6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모(19)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군은 올해 3월 8일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대신 매주 25만원을 받기로 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박모(51)씨가 자신의 계
이 돈으로 항공권을 끊어 3일 뒤 호주로 도주한 이군은 이번 달 3일 입국하던 중 김해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군은 이전에도 호주에 몇 개월씩 머무르면서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