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관계자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25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
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넸다는 사람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돈을 받아 사무 공정성을 훼손했고 뇌물 겸 정치자금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