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 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여행사 대표 송모(36)씨와 제주지역 책임자 안모(3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여행사에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여명의 온라인 마케팅 직원을 고용해 중국 웹사이트에 성매매 유인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 온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수백여
성 판사는 “제주도를 중국인 성 매수자들의 성매매 원정지로 전락시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법학과를 졸업해 범행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에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 실행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