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차 쫓다 사고당한 택시기사 '의상자'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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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의상자 인정/사진=연합뉴스 |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친 '의상자'(義傷者)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부상한 사람)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2012년 2월 12일 오전 4시40분께 인천 남구 도로를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뺑소니 운전자는 면허취소 기준(0.1%)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상태로 4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습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들은 뇌진탕과 경추염좌 등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중 사고를 목격한 A씨는 곧바로 뺑소니 차를 뒤쫓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뺑소니 차를 쫓다가 방향을 잃고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2013년 6월 척추장애 등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도망쳤던 뺑소니 차주는 자택에서 검거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뺑소니 범인을 체포하려다 다쳤다며 의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다치면 의상자로 지정돼 지원을 받습니다.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 사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3조 2항 2호에 따르면 구조행위(생명 또는 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 때문에 부상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재판에서 "A씨는 범인을 검거하려 했을 뿐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의상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직무와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뺑소니 사고로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인을 체포하려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뺑소니 차량을 체포하면 차량 번호를 단서로 범인을 검거하는 것보다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데 훨씬 용이하다"며 "피해자가 있는 범행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사상을 입어도 의사상법이 정하는 구조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