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계약자들에게 환급금의 10% 미만의 금액만을 돌려주거나 계속된 시정명령에도 돈을 주지않아 검찰에 고발되는 등 상조서비스 피해가 여전한 가운데,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잇따라 제재를 받았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더케이예다함상조에 대해 해약환급금 5억3700여만원과 지연 지급이자를 계약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할부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이 돌려줘야 할 계약환급금은 2014년 3월2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8471건에 해당한다.
이미 폐업한 삼성복지상조와 등록이 취소된 동아상조는 공정위의 수차례 경고에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삼성복지상조는 지난해 9월 할부계약이 해지된 1840건의 해약환급금 23억5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
하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다가 공정위의 2차례 이행 촉구도 무시하다가 결국 추가 제재를 받았다.
동아상조 역시 지난해 9월 약 3억여원의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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