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죠.
그런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고급식당들이 김영란법까지 마주하게 되면서, 문을 닫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거리.
점심때를 맞아 직장인들이 붐비지만, 문을 닫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 온 고급일식집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매물로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즐겨 찾았다는 60년 넘은 한정식집은 아예 쌀국수로 메뉴를 바꿨습니다.
(현장음)
사장님은 똑같으신데요, 종목이 바뀌었어요.
경기침체로 매출부진을 겪는데다 김영란법 시행까지 앞두고 있어,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잇따르는 겁니다.
음식가격 대부분이 3만 원 미만이지만, 얼어붙은 소비심리 때문에 폐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가게 주인
-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녁에 예약들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내려간데다 김영란법까지 생기니까…."
▶ 인터뷰(☎) : 민상헌 /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 "(전국적으로) 매출이 4.5% 줄어들었더라고요. 제일 우려하는 게 3만 원 이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 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까 봐…."
▶ 스탠딩 : 오태윤 / 기자
- "이달 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음식점들의 고전이 계속되면서, 식당주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5tae@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