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을 영장없이 수사할 수 있는 제6조 동행명령제만 영장주의를 위배해 위헌이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특검법은 동행명령 조항만 효력을 잃고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돼 BBK사건 관련 수사는 특검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
정호영 특검은 특검보 후보 추천 등 준비작업을 마친 후 오는 14일부터 최장 40일동안 특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동행명령제가 위헌으로 선고됨에 따라 출석을 거부하는 참고인은 조사할 수 없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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