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에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횡령 범죄를 저질러 1심
형이 확정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활동정지 조치가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협 관계자는 "일반인이 해당 변호사에게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에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횡령 범죄를 저질러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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