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미용 시술을 한 뒤 교정치료를 했다며 보험금 수십억 원을 챙긴 정형외과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병원과 짜고 미용 시술을 받은 '한통속' 환자 수백 명도 사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
체형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진료실이지만, 생뚱맞게 피부 관리 시술이 한창입니다.
57살 원장 김 모 씨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피부 관리 시술을 해주고는, 체형교정을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런 식으로 2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병원장 김 씨는 환자가 지인을 이곳 병원에 데려오면 무료로 미용 시술을 해주겠다며 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 인터뷰 : 박영창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감
- "경영도 안 되고 자녀 유학비도 못 대니까 패키지로 피부 미용을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수백 명의 환자들은 미용 시술을 받고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김 씨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보험사기 가담 환자
- "사기라는 생각을 처음엔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사기라는 걸 알고 잘못했다는 생각을…."
경찰은 병원장 김 씨를 구속하고 직원과 환자 38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화면제공 : 경기남부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