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앞두고 지상욱 당시 예비후보의 지지를 요구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새누리당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 의원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으로 일했던 홍 모 씨와 새누리당원 고 모 씨, 최 모 씨, 김 모 씨 등 네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씨와
홍 씨 등은 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지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수천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