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울산 폭발, 원인 미상 불티가 원인…정확한 정황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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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공사/사진=연합뉴스 |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철거 중이던 원유배관에 남아있는 잔류가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티가 튀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합동조사를 벌여 정확한 폭발 원인 등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14일 오후 2시 3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김모(45)씨가 숨지고 최모(58)씨 등 5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석유공사의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를 맡은 원청업체인 SK건설이 지상의 원유배관을 철거하는 일을 쪼개 맡긴 성도ENG라는 하도급 업체 직원들입니다.
석유공사는 이미 지상에 있는 원유탱크 18기를 지난해 모두 철거했는데, 올해들어 원유탱크와 연결된 원유배관을 철거해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사고는 직경 44인치에 이르는 원유배관 철거를 위해 필요한 배관 안의 남은 원유를 깨끗하게 빼내는 '피깅(Pigging) 작업' 중 발생했습니다.
석유공사 측은 피깅 작업 과정에서는 원유배관이 폭발할 이유가 없지만, 원유배관에 잔류가스(유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인모를 불티가 튀어 폭발 사고가 났다고 추정했습니다.
울산플랜트노조도 이 사고와 관련해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원유배관을 옮기는 이설작업 중 배관 안 잔류가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폭발이 발생했다"고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원유배관이 100m 정도 남아있는데 이 관을 철거하려면 탱크에 남아있는 원유 등을 완전 배출시켜야 하고, 피스톤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작업을 피깅이라고 한다"며 "피깅 작업을 위해 관을 배관에 삽입하는 전후 과정에서 배관 속에 남아있던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여러 원인을 파악해 봐야 하지만, 석유공사가 무리하게 인원을 줄여 현장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일 수 있다는 게 노조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은 석유공사 등의 원인 추정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석유공사와 하도급업체가 잔류가스가 있었다면 제대로 점검한 뒤 작업하도록 했는지, 사고현장에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감독자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 역시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모두 희생돼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나서겠다는 정부 방침이나 제재를 강화한 관련법도 공염불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망할 때마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했지만, 나아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화케미칼 폭발사고를 비롯해 그동안 대기업 사업장 생산 공정이나 각종 설비를 설치·정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가 잇따랐고 대부분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중대재해의 위험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원청업체 책임을 물어 제재와 처벌의 본보기로 삼고 재발방지책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올해 1월부터 20
울산에는 현재 65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2개의 지하 석유비축기지가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