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감독하고 있는 기관에 “아들을 취업시켜 달라”고 부정 청탁한 국책기관 선임연구원이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정 모씨(5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 청탁을 받아 채용 기준을 바꾸고 필기시험 내용을 유출한 양 모씨(42)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공적인 신분을 잊은 채 그릇된 욕심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잘못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는 직무상의 지위와 상하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씨는 정씨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1년 3월께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그리드사업단)의 국제협력팀장이었던 양씨에게 “서류전형 기준을 변경하고, 필기시험 내용을 유출해달라”고 부탁해 그리드사업단에 자신의 아들을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정
검찰 조사 결과 해외 유학을 다녀온 정씨 아들을 위해 지원자격 기준에 ‘해외유학 경험’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정씨 아들은 필기시험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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