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차은택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측근 이동수 씨를 KT 임원으로 취직시키고 광고대행사로 자신의
또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행사의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2억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차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