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씨의 광고업체 지분 강탈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 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원장은 차 씨와 함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인수전에 참여한 중견 광고업체에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차은택 씨의 광고업체 지분 강탈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