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공무원에 대해 야간근무나 주말근무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먼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이후 1
인사처는 이달 중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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