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성과연봉제 도입…'허 찔린' 노조 격한 반발
↑ 은행 성과연봉제 / 사진=연합뉴스 |
시중은행들이 12일 잇따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은행의 노종조합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가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 실제 도입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신한·KB국민·농협·KEB하나·SC제일·씨티 등 시중은행 7곳은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들 은행은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은 노조와 협의키로 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 등은 노조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과의 협상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면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실제 허를 찔린 금융노조는 시중은행의 성과제 도입은 당국의 압박에 따른 조치였다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긴급 지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시중은행의 이사회 의결 상황을 점검한 후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 정책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고, 더불어민주당도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를 강행할지 예상치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도록 시중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오늘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만일 강행한다면 관련 책임자는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 규정하고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개별노조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등은 이날 오후 성과제 도입에 대한 반발로 행장실을 점거하며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상당수 금융 공공기관은 노조의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입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와 산업은행지부는 이미 본안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냈으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금, 캠코 지부도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