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 등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핵심 혐의였던 주식 관련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가 나와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역사 68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 인터뷰 : 진경준 전 검사장 / 지난 7월 14일
-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 전 검사장은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 등 9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3일) 있었던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형량입니다.
핵심 혐의였던 '공짜 주식' 등 뇌물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형한 130억 원의 추징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넥슨 주식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한항공의 청소 용역 업무를 진 전 검사장이 처남의 회사에 몰아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검찰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법원과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