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58살 한 모 변호사를구속기소하고, 브로커 56살 신 모 씨 등 5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씨는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줘 '사무장 로펌' 3곳을 운영하게 하고 8천200여만 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로펌에 취업했지만, 주식 등의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자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