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 심리하는 첫 변론을 다음달 3일 열기로 했다. 이어 2번째 변론 기일도 내달 5일로 미리 잡아 심리 진행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첫 변론 날짜를 내달 3일로 정했다.
헌재는 30일 한차례 더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3차 준비절차에서 남은 쟁점과 논의 사항 등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2차 변론기일은 내달 5일로 미리 확정했다.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이날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양측 주장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 등 변론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이정미 재판관은 "증거신청과 추가 의견을 가급적 모두 담아 다음 준비절차 기일인 30일 이전에 제출해주기를 바란다"며 "(3차 기일에) 준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변론기일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판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요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국회의 탄핵 사유에 객관성이 부족해 직접 관계기관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
헌재는 추가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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