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새해 1월 3일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는 것인데, 첫 재판을 앞두고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느냐 마느냐를 놓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지 만 하루 만에 진행된 두 번째 준비기일.
▶ 인터뷰 :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 "수사기록을 검토를 해서 피청구인 측에서 부동의하면 저희가 꼭 필요한 분들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기일의 핵심은 박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였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헌재 역시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만큼 재판정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대통령 출석 없이도 세월호 7시간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며 출석만은 막겠다는 계산입니다.
▶ 인터뷰 : 이중환 / 대통령 측 변호인
- "법률적으로 피청구인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재판도 피고인 신문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증인과 증거 채택을 마무리하기 위해 오는 30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헌재는 다음 달 3일에 이어 불과 이틀 뒤인 5일에도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느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