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공식 행사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나 세월호 침몰 희생자 등에 대한 묵념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에게만 묵념을 하되, 묵념 대상을 추가할 경우 참석자들과 협의하라고 국민의례를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일부터 새로 시행된 국민의례 규정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묵념'이 이어지는 예식에서,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못박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순국선열은 일제시대 독립운동 유공자를, 호국영령은 한국전쟁 당시 숨진 이들을 지칭합니다.
다시말해 이들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나 세월호 희생자 등을 기리는 묵념은 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식 행사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국민의례를 개정한 행정자치부는 행사에 따라 주최 측이 협의해 묵념 대상을 추가할 수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행정자치부 관계자
- "행사취지를 잘 설명해서 양해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일부 행사 성격에 맞게 제한적으로 (묵념 대상을) 추가하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만 못 한 거냐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지나치게 국민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양래 /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소위 민주화를 위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을 위해,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죠."
여기에 개정 시도가 시작된 게 지난해
이런 지침이 내려오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가 국민의 슬픔까지 획일화하냐면서, 부당한 훈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