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기장군지부에서 오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2015년 12월, 오 군수가 공중보건의까지 동원한 이동 보건진료소를 운영해 기부행위를 했고 업무추진비 편법지출, 근무성적평정 조작, 폭력행사 등을 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 안진우 / tgar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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