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내일쯤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의 재판이 갑자기 연기되면서 영장 집행 가능성이 커진 것인데요.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최순실 씨 체포영장 집행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당초 특검은 모레쯤에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열리는 최 씨의 형사재판이 내일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최 씨의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최순실 씨와 김종 전 차관 등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일이 다음 달 10일로 연기된 겁니다.
특검은 일단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초 형사재판을 이유로 집행을 연기했던 만큼, 내일 집행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검은 앞서 딸 정유라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최순실 씨의 체포영장을 이미 발부받은 바 있습니다.
딸의 이화여대 입학 과정에서 직접 나서 부정입학을 주도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서 최 씨에게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단 한 번만 응했을 뿐 계속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일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특검은 최대 48시간까지 최 씨를 붙잡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질문2 】
그런데, 특검이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 기자 】
네, 그동안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 왔는데요.
특검은 최근 청와대 쪽에 다음달 초에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특검의 제안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을 전해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도 의견을 전한데 대해서 "확인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수사 종료 시점이 다음달 28일인 점을 감안하면, 특검으로서는 다음달 초 대면조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 밝힌 대로 특검 수사에는 응할지, 아니면 이번에도 거부 의사를 밝힐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특검사무실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