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음주운전·뺑소니 교통사고의 위자료 기준액이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난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실무연구회가 실시한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 조정을 위한 논의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중상해에 이르는 경우의 위자료 기준금액을 이전처럼 1억원으로 유지하되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에 한해 위자료를 1억 5000만원까지 가중하기로 했다. 사유가 중대할 경우 위자료는 2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달라진 위자료 산정 기준은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된다.
법원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의 종합적인 사정을 참작해 정하기로 했다.
[박종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