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불허 2개 조항…특검 수색이 '중대 국익 침해'?
↑ 靑 압수수색 불허 2개 조항 / 사진=MBN |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근거로 사용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과 관계자들의 직무상 비밀이 보관돼 있다는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법에 중대한 국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 앞으로 압수수색이 국익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두 조항 모두 군사 비밀 장소의 책임자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물건을 가진 공직자가 속한 공무소·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청와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 공간이므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다수 보관하고 있어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 불승인이 부당하다는 점을 공문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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