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특정후보와 정당을 비방·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63)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은 오랜 기간 군 조직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 "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사회의 뼈아픈 역사적 배경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전 단장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으로 지난 2012년 대선 전후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1만 2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로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비방하는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0월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부대원들의 노트북 9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군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군형법 94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군형법이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는 군인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의견을 공표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한
앞서 2015년 5월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같은해 8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 석방됐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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