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65) 탄핵심판이 정점을 향해 가면서 박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 및 추가 증거 채택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 9일 "이달 23일까지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의 최종 준비서면을 받아보겠다"고 밝혀 23일 변론 종결이 유력해졌다.
박 대통령 본인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는 이르면 14일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이 이날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면서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할 경우 결정 선고가 3월 13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의 퇴임 이후로 늦춰져 재판관 7명이 결론을 내야할 수도 있다.
오는 14일과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13차, 14차 변론기일에는 각각 안봉근 전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51)과 고영태, 최순실 씨(61·구속기소)와 함께 사업을 해온 김수현 씨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김씨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이 헌재에 제출한 고씨 등의 대화 녹음파일 2000여 건과 녹취록 29건 일부를 보유하고 있던 인물이다. 이 녹음파일에는 "최씨가 비덱으로 돈을 빼돌리려는데 SK가 지원에 난색을 표한다"는 등의 대화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씨가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를 기획한 듯한 발언도 담겼다고 한다.
박 대통령 측이 이런 내용을 새 쟁점으로 제기하며 추가 변론과 증거 채택을 요구할 경우에도 심리는 지연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고씨 등이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고씨 일행의 개인 비리나 사적 대화는 탄핵심판 본질과 관련 없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불법 개입 혐의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려면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해 선고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지난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고등고시 12회)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28회 거론하고 공범으로 적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번주 월~금요일 내내 최씨 국정농단 관련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계속한다. 13일에는 최씨와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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