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날짜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지난번엔 국회 측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 손범규 변호인을 모시고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손범규 / 변호사 (대통령 측 대리인)
[전문]
최종 변론은 24일로 하자. 어제 헌법재판소의 통보로 심판 날짜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지난번에는 국회 측의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 손범규 변호인을 모시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Q. 오늘 회의도 있고 바쁘시다고 했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일에 최종 변론, 이제 그렇게 되면 통상 평의가 2주 정도 걸린다고 고려해 본다면 다음 달 10일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추정인데 이렇게 선고 기일이 잡힐 수 있는 거 동의하시는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Q.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24일이라고 날짜를 잡아봤는데 어떻겠느냐 이렇게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건 안 된다. 증거 조사가 23일에 끝나는데 변론을 24일에 종결하면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좀 더 줘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재판부에서도 그러면 더 연구해보자 하고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24일이라고 딱 정해진 거라고는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Q. 그럼 관련 서면 제출하실 계획이신지요.
-이제 해야죠. 의견이, 지금 당장 지금 23일 변론까지 끝난 것도 아니고 시간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는 24일에 변론을 하지 말고 더 다음에 좀 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를 저희가 피력을 해야죠.
Q. 아무래도 소추 사유도 13개나 될 거고 수사 기록만 보더라도 5만 페이지 넘는 거니까 이 방대한 기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추가로 증인을 더 불러야겠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지금 현재 추가 증인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가 검증. 저희는 추가로 할 거를 검증. 저기죠, 고영태 녹취록이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김수현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을 저희가 했으면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Q. 어떻습니까? 어제 재판정에서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직접 한번 들어보자고 하니까 검증할 필요가 없다. 탄핵 소추 사유와 직접 연결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강일원 재판관님이 탄핵 사유와 직접 연결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녹취록. 녹취록을 만들어서 내주면 그 녹음 파일을, 녹취록을 만들어서 내주면 재판부에서 읽어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데 저희는 형사소송 규칙을 근거로 해서 이 녹음 파일이 나오면 다 같이 들어보는 게 좋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형사소송 규칙에. 그게 공개 검증입니다. 그걸 테이프를 다 들어보는 거죠, 재판장님하고 또 헌재 재판관님하고 원고, 피고 측에서 다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취재를 하고. 가장 뒷말 없고 깨끗하죠. 그걸 한번 하기 위해서 검증 기일을 한번 잡았으면 어떻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재판, 주심 재판관님께서 설명서를 한번 내봐라. 한번 고려하겠다. 재판부에서 회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Q. 그러니까 김수현 녹음 파일이라 불리는 일명 고영태 녹취라고 하는 그 부분은 재판정에서 한번 공개적으로 다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번 들려줄 필요가 있겠다.
-2,200개나 되니까, 녹음 파일이. 그걸 다 듣는다는 건 그야말로 저희들 시간 끌기라는 거고 그렇게 비판 받아도 싸고 그렇게 다 듣겠다는 게 아니라 2,200개 중에서 중요한 거 한 20~30개라도 아주 중요한 것들은 들어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되고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Q. 그거 다 들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뭐 어떤 거는 한 1분짜리도 있고 어떤 건 한 10분짜리도 있고. 그런데 2시간씩 되는 거, 1시간씩 되는 거 그런 건 줄여서 틈틈이 이렇게 해서 해봐야겠죠. 그걸 하나 틀어놓고 1시간씩, 2시간씩 듣고 앉아있으면 당연히 그건 시간 끌기라고 또 비판받지 않겠어요?
Q. 그럼 다 들으시면 얼마나 소요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저희가 볼 때는 한 서너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준다면 그러면 중요한, 웬만큼 중요한 것들은 다 나오지 않을까. 다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Q. 서너 시간이면 그렇게 중차대하게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왜 강일원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굳이 틀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오랜 법원의 관행 비슷한 건데 이걸 직접 검증이라는 건 법관의 노고가 많이 수반됩니다. 직접 듣고 직접 만져보거나 직접 보거나. 오관의, 인간의 오관을 다 작동해서 하는 거거든요. 재판부가 노고가 있으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관행상 듣는 부분은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라. 만들어서 올려드리면 재판부가 그 녹취록을 읽어보시는 걸로 하시는데 이번 사건은 중대하고 그냥 글로 읽는 것보다는 생생하게 들어보면 그 뉘앙스를 알 수 있잖아요.
Q. 혹시나 듣는 재판관들은 수고와 노고를 덜기 위해서 굳이 들을 필요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다고? 라고 하면서 좀 불편하게 들으시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흡 우리 변호사께서 그건 형사소송 규칙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녹음 테이프가 문제되고 파일이 문제될 때, 녹음 파일이 문제될 때는 공개 검증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형사소송 규칙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재판부에서 그러면 검증 신청서를 한번 내봐라, 우리도 고민하겠다. 꼭 필요한 것만 한번 선별해서 검증 신청서를 내봐라 이렇게 하신 거죠.
Q.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24일 최종 변론이라고 아직 단정지을 수 없고 이렇게 공개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걸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유보하고 기다려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판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특별히 더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 혹은 사실 관계가 충분히 파악됐다는 입장인데 혹시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사실 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공정보다는 너무 시간을 앞당겨서 재판부에서 서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시는지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렇게 날짜를 자꾸 정하는 건 물론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은 있는데 어떤 반작용이 있냐 하면 날짜를 정함으로써 지금 아주 부작용이 많이 왔어요. 증인들이 이번에 한 번만 안 나가면 나는 안 나가도 되지? 하면서 지금 안 나오는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증인은 저는 안 나가겠다. 뭐 이렇게 안 나가겠으니까 이해하시오 이런 식의 탄원서 내지는 진술서 형식으로 확 내놓고 안 나오는 이런 참 황당한 증인도 있고.이렇게 돼서는 이게 바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면 임시로 지나가면 모면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증인들이 안 나오게 되는 걸 막지 못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재판이든지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자꾸 이렇게 서두르면 공정성에 의심이 자꾸 이렇게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심리를 해야지, 필요한 상황인데도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겠죠.
Q. 재판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시는지요?
-그렇게 불공정하다고까지 강변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Q. 조금 전에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자꾸만 이렇게 너무 서둘고 날짜를 너무 강행하려고 그러면. 일반 재판에서도 증거 조사 끝나고 나서 변호사들에게 변론할 준비를 위해서 최종 변론 준비를 위해서 일주일도 시간 주고 2주일도 시간 주고 하는데 그냥 22일, 23일까지 증거 조사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24일에 변론 종결한다고 굳이 그렇게 지금 벌써 한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그 열흘 동안에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Q. 시간에 쫓겨서 성급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나 어쨌든 공개적으로 검증을 하자 아니면 서로 서면으로 같이 공방을 벌인다 하더라도 최종 변론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가능성을 저희들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Q. 나오신다면 왜 나오셔야 할까요?
-이제 어떤 여태까지 모든 변론 결과 또 증인의 신문 결과, 증거 조사 결과에 대강 이렇다, 이렇게 흘러왔다는 걸 쭉 검토를 하고 이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인데 이 상황에서 최후 진술을 할 거냐, 또 더 나아가서 저쪽 변호사들이 뭘 질문하고 물어보고 재판부에서 물어보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겠나. 이런 거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유형의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대답하시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약간 너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질문이라면 또 즉석에서 어느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서 변호사가 대신 질문에 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죠. 굳이 지금 이 단계에서 재판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나오겠다든가 안 나오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정적인 얘기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Q.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대통령께 이건 여쭤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마지막 날 대통령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한 지금 시간도 없고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증인 신문이나 검증 신청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지나면 차차 의논해 들어가야죠.
Q. 이번 주말에는 대통령님 만나십니까? 대리인단이 말이죠.
-이번 주말에는 계획 없습니다.
Q. 아, 그러세요.
-대통령님을, 대통령님이 지금 밖으로 나오실 수 없잖아요.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또 청와대에 매일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전화로도 여쭙고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또 가서 시간을 잡고 이 부분에 관해서 대화를 해봐야겠죠, 많이.
Q. 그러게요. 무엇보다 최후 변론 출석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혹시 신문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로 최후 진술만 읽어 내려간다는 전제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도 검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식으로도 우리는 검토하고 있고요.
Q. 신문을 받아도 괜찮습니까? 재판부나 소추위원 측이요.
-신문을 받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소추위원 측은 그러는 거예요. 신문을 하겠다. 그쪽에 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절차로 신문에 완전히 방점을 두게 되는 절차는 당사자 본인 신문이라는 절차고 신문을 하나도 안 받고, 안 받고 진술만 하고 나가는 것. 그건 최후 진술이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재판관, 헌법재판관님들께서도 물으실 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 물으시거나 그러면 심지어 소추인 측에서도 물었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질문에 답변하실만 하면 답변하시고. 그런데 질문이 아주 의도가 말이죠 저희들 표현에 따라서 편하게 한다면 좀 불순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저의를 가지고 묻는다든지 아니면 대답하기 곤란한 전문적 지식을 동원해서 꼬아서 묻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시고 곤란하시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손범규 변호사가 답을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흡 변호사가 답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우리 대표 변호사가 이동흡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거든요. 그 자리에서 직접 연구를 해서 즉석에서 이 문제는 누가 답해라. 내가 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건 관련된 법과 규정에 따라서 가능하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지금 다 충분히 열어놓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안 하겠다. 절대로 안 나온다. 이런 적은 한 일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Q. 알겠습니다. 여전히 최종 변론에서 진술하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저희가 보면 되겠군요. 대리인단 전원 사퇴 이런 건 지나간 얘기죠? 전혀 검토 안 하시죠?
-그것도, 그것도 저희가 그걸 깊이 고려한 일도 없고 회의를 한 일도 없는데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저희가 우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냐. 저희도 그걸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재판부에서 정말, 정말 공정성을 너무 저희들이 억울할 정도로 공정하지 않게 하신다면. 지금까지는 안 그러시는데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지 아예 그냥 절대 그러지 않겠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Q. 아, 그러세요. 아직까지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겠다?
-네, 모든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Q. 그러니까 어쨌든 재판부가 공정하신지 아닌지 지켜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모든 오늘 뉴스의 초점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었습니다. 이게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십니까?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 소추 사유에 적혀 있지 않은 사실로 영장이 청구가 돼서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는 삼성물산 합병 관계로 뇌물이 수수됐다는 걸 가지고 증거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던 거고 이번에는 삼성물산 합병 관계가 아닌 순환출자 연결고리 해소 문제로 뇌물이 공여됐다 이렇게 된 건데 영장이 발부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구된 사실, 순환출자 연결고리 해소 문제. 이 문제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것하고 탄핵 심판하고는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습니다.
Q. 그럼 지난번에 영장 기각된 건 뇌물죄와 관련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는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이 없는 건가요?
-둘 다 뇌물죄와 관계된 건데 저번에는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 있는 뇌물죄 관련으로 기소 신청을 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거고 이번에는 탄핵 소추 사유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뇌물 관련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발부가 된 거죠.
Q. 워낙 사흘 전에 이동흡 대리인이 구속영장 되니까 이건 역시 박 대통령과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답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건 이동흡 재판관님은 탄핵소추 사유에 기재된 삼성물산 합병 관계. 이 관계라든지 또 기타 오늘 또 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리상으로 따져보면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하신 거고 제 말씀은 탄핵소추 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지금 영장 발부가 됐으니까 탄핵 소추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이제 탄핵 앞으로 심판 과정에서의 영향성은 없다는 취지로 저희가 오늘 듣고요. 워낙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에서 정리해야 하니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