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결원보충제도가 2020년까지 4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비합격자 약 100명이 로스쿨 입학 기회를 얻게 됐다.
21일 교육부는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결원보충제도는 신입생 미등록이나 자퇴로 결원이 생기면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만큼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부터 4년 한시, 2014년부터 3년 한시조항으로 적용됐으며 그동안 결원보충제도로 충원된 학생은 679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7학년도 로스쿨 예비합격자 약 100명이 추가 합격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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