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타워팰리스의 오피스텔을 양도한 A 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1년 10월 타워팰리스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거주했고, 2004년 12월 이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A씨는 2005년 5월 '구 조세특례제한법' 중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조항을 근거로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돌려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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